
OEM 방식으로 식품을 출시할 때는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업체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역할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생산을 맡긴 브랜드 사업자는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은 자신의 시설과 공정에 맞는 식품 제조 관련 영업 신고 또는 등록 및 필요한 경우 HACCP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업체의 계약 구조, 제품 표시사항, 생산 공정, 보관·유통 방식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EM이면 무조건 한 가지 신고만 하면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제조원, 유통전문판매원, 실제 영업행위와 시설 책임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OEM 식품에서 제조원과 유통전문판매업은 어떻게 다른가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조원은 제품을 실제 시설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원료 입고, 제조·가공, 공정관리, 제품 보관 등 생산 과정의 위생관리와 기록관리는 제조원의 핵심 업무입니다. 제품의 공정에 따라 선행요건관리,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및 기록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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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자는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자신의 상표나 상호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보유하고 판매를 기획하는 회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면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두 역할은 한 사업자가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다른 공장에 제품 생산을 맡기고 판매하는 사업을 병행한다면, 각각의 영업 형태와 시설에 필요한 신고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 구분 | 주요 역할 | 확인할 사항 |
|---|---|---|
| 제조원 | 식품의 제조·가공과 생산관리 | 제조·가공 영업 형태, 시설 기준, 위생관리, 품목과 공정 |
| 유통전문판매업 검토 대상 | 외부 제조원에 생산을 의뢰하고 제품을 판매 | 판매 주체, 상표·상호, 위탁생산 계약, 표시사항 |
| 브랜드 사업자 | 제품 기획·판매·유통 관리 | 직접 제조 여부, 보관·운송 책임, 소비자 대응 체계 |
| OEM 제조공장 | 실제 원료와 공정을 관리하며 생산 | 공정별 위해요소, CCP 설정 필요성, 제조기록과 출하관리 |
판단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만 보는 것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브랜드 사업자가 제품을 외부 공장에 맡기고 자신의 제품으로 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관련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EM 계약 전에 확인할 실무 항목
1. 생산과 표시 책임을 계약서에 구분하기
OEM 계약서에는 제조원과 판매 주체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원료의 선정과 승인, 배합 변경, 공정 변경, 완제품 검사, 부적합 처리, 회수와 소비자 불만 대응을 누가 담당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조는 공장이 담당한다’고만 적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2. 제품 표시사항의 주체와 내용을 검토하기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제조원, 판매원 등 제품에 적용되는 표시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관계와 표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조원과 판매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 유형,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은 제품별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출시 전 공식 기준과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제조공장의 영업 형태와 시설 확인하기
제조공장이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영업 형태와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OEM 제품의 생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의 성격과 공정, 원료, 포장 방식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OEM과 HACCP은 어떤 관계인가
HACCP은 원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관리점을 설정·관리하는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OEM 제품에서는 실제 제조공장이 생산 공정을 운영하므로, HACCP 관리의 중심도 해당 제조시설과 공정에 놓입니다.
HACCP을 준비하거나 운영할 때는 업종명만 보고 CCP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원료, 제조공정, 위해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관리점을 설정해야 하며, 각 CCP의 모니터링과 이탈 시 개선조치, 검증, 기록관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브랜드 사업자도 HACCP을 제조공장에만 맡기고 끝내기보다 계약 제조원의 인증 범위와 적용 품목, 공정관리 기록, 변경관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료나 배합, 포장, 제조공장이 변경되면 기존 위해요소 분석이나 관리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무 착오
- 사업자등록만으로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식품 관련 영업 신고·등록은 목적과 관리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OEM 업체의 인증을 브랜드 제품 전체에 자동 적용하는 경우: 인증 범위와 실제 생산 품목·공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원과 판매원을 계약서에서 구분하지 않는 경우: 표시, 품질관리, 회수, 클레임 처리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공정 변경을 단순한 생산 변경으로 보는 경우: 원료, 배합, 가열, 냉각, 포장 등 변경은 위해요소 분석과 관리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여부를 업종명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실제 영업행위와 제품·시설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시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직접 제조하는지, 외부 제조원에 생산을 의뢰하는지 구분합니다.
- 외부 제조를 맡긴다면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합니다.
- 제조공장의 식품 관련 영업 형태와 해당 제품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조원·판매원·표시사항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 제품의 원료, 공정, 포장, 보관 및 유통 조건을 정리합니다.
- HACCP 적용 또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 제조공장의 인증 범위와 공정별 관리체계를 확인합니다.
- 변경관리, 부적합, 회수, 소비자 불만 처리 책임을 문서화합니다.
HACCP의 적용과 운영 기준은 2026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자료실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의무 적용 여부와 세부 행정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고시와 관할 지자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AQ
Q1. OEM으로 식품을 만들면 브랜드 회사는 반드시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부 제조원에 생산을 의뢰하고 자신의 상표나 상호로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라면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과 영업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제조공장이 HACCP 인증을 받았으면 브랜드 회사도 별도 준비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공장은 생산 공정의 HACCP 관리와 기록을 운영해야 하고, 브랜드 회사는 계약 제조원의 인증 범위, 제품과 공정의 일치 여부, 변경관리와 품질관리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제조원과 유통전문판매업자는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 회사가 직접 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외부 제조원에 생산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영업 형태와 실제 행위에 필요한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4. OEM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원료 승인, 배합과 공정 변경, 완제품 검사, 부적합 처리, 출하 승인, 회수, 소비자 불만 대응, 기록 보관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사항과 제조원·판매원 정보도 실제 계약관계와 맞아야 합니다.
Q5. OEM 제품도 HACCP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HACCP 적용 여부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품목, 공정과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공장의 인증 범위에 해당 제품과 공정이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최신 고시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6.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시설과 판매 구조를 정리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관련 부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 업종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실제 영업행위와 시설 조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